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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래빗] 손해났는데…#증권거래세 사라져라 '뿅'

입력 2019-05-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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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와 함께 알아보는 미니경제.
오늘은 #증권거래세 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주식거래할 때 세금 내는 거 알고 있나요?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가 뭔데?

주식이나 채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문서를 뜻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증권거래세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손실이 생겨도 팔 때마다 0.3%씩 세금을 내야 하고. 돈을 잃었는데 세금 내면 아까운 내 돈.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

20여년 만에 개편된 증권 거래세. 세금을 낮춰주는 건데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주식 세율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 주식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 포인트 씩 낮아졌습니다.

#좋은 점은 뭐야?

당연히 투자자들에겐 세금 부담이 적어지면서 주식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증권거래세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없다고?

미국 일본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대신 주식양도소득세라는 걸 받습니다. 이익이 났을 때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디오래빗 ? 뉴스래빗 산하 오디오랩 콘텐츠입니다. 정보형, 공감형, 힐링형, 브리핑형 등 주제와 독자의 상황에 맞는 소리 지향 콘텐츠를 연구개발(R&D)합니다. 뉴스래빗이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한 오디오 플레이어를 통해 뉴스래빗 모바일웹 및 PC웹에서 편하게 듣고, 손쉽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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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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