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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1년6개월 '역대 최장'

입력 2019-06-05 11:02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자동차 구매 때 붙는 개소세를 30% 깎아주는 정책 기간은 지난해 7월19일부터 시행된 뒤 1년6개월에 달해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을 논의 및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12월31일까지 개소세를 30%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신차 가격 2000만원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2500만원인 경우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떨어진다.

판매 가격이 3000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경감되게 된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넘게 감소했고, 적자를 본 부품 업체도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수 활성화와 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수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신호가 중요하다고 봐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만약 6개월 더 연장한 결과 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없다는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개소세 인하를 두 차례 연장해 1년 6개월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개소세 인하 연장에 따라 6개월간 약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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