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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희망퇴직 실시…월급 12개월치 위로금 지급

입력 2019-06-05 17:26  

[ 김보형 기자 ]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3일부터 조선부문 생산직과 사무직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자에겐 월 평균임금의 12개월치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이 회사 조선부문 직원은 정규직 1270명,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16명 등 1286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은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가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1월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동반 부실에 빠졌다. 채권단은 3월 6874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통해 이 회사의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한진중공업은 지난달 인천 북항 배후부지에 있는 준공업용지 매각을 통해 32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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