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유사 택시"vs"짝퉁 타다"…평행선 달리는 택시·타다 갈등

입력 2019-06-06 08:00  

택시업계, '운수사업법·파견법' 위반 주장
타다, 국토부 합의 거친 합법 서비스 반박

플랫폼 택시 놓고 '짝퉁 타다' 지적
"이동 편의성 강화, 반대 없다" 반응도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타다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택시업계가 타다와 비슷한 플랫폼 택시를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최근 타다를 파견법 위반으로 서울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파견법은 여객 및 화물차 운전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파견을 금지하는데, 타다가 불법으로 운전기사를 불법으로 파견했다는 주장이다. 타다는 22개 업체의 운전자가 타다 측 소유의 렌트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리로 운영된다.

조합은 지난 2월에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타다를 고발한 바 있다. 렌트카를 이용하는 타다가 사실상 유사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을 이관 받은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지만 검찰은 아직 판단은 유보한 상태다.

택시업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타다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타다의 법적 근거가 된 운수사업법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관광산업 활성화)와 달리 타다가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불법이라 주장하는 이유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의 판단을 받은 합법 서비스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는 운수사업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파견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배경이다.

여론은 타다 측에 좀 더 우호적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없는 타다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익을 앞세운 택시업계가 혁신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택시업계는 별도의 플랫폼 택시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인택시 5000대를 플랫폼 사업으로 운영해 타다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단 것이다. 조합 측은 가맹사업을 함께 할 플랫폼 업체를 공개 모집하기도 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타다를 유사택시로 비판하고 있는 택시업계가 '짝퉁 타다'를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성이 강화된다면 플랫폼 택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도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모든 가치는 이용자 편익에 있다. 서비스를 놓고 경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건전한 모습"이라며 "혁신 서비스에 포용과 기존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치 있는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