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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는 10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

입력 2019-06-06 14:54  

경기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계곡 일대에 음식점을 차리는 등 불법 행위 뿌리뽑기에 나선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75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수원시 등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군 합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대비 계곡 일대 영업장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행위를 한 93개소의 음식점을 적발하고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40개 업소가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53개소가 진행 중이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단속공무원이 타시·군으로 서로 교차해 단속에 참여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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