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가정에 특목고·자사고 입학 우대

입력 2019-06-09 14:52   수정 2019-06-09 17:32

서울교육청 '사회통합전형' 대상 확대
올 고교 입시부터 적용…다자녀 가정 지원



서울교육청이 올해 중3 학생이 치를 고등학교 입시에서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녀 모두에게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목고 사회다양성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사회다양성전형의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15년 이상 근무한 경위 이하의 경찰 자녀와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자녀도 사회다양성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과학고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나뉜다.

서울교육청이 이번에 지원자격을 확대한 다자녀가정 자녀와 경찰 및 소방공무원 자녀는 사회다양성전형의 2순위에 해당한다. 1순위는 북한 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대상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부터 다자녀가정의 자녀라면 누구나 사회다양성전형으로 자사고 및 특목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이 전형으로 입학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다른 자녀는 이 전형을 통한 지원이 불가능했다. 가령 세 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첫째 자녀가 사회다양성전형으로 자사고 등에 입학했다면 둘째나 셋째 자녀는 이 전형을 활용할 수 없었다.

서울교육청이 이 제한을 전격 폐지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대한 셈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구를 최대한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자녀가구라도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여야 지원 가능한 점은 지난해와 같다.

서울교육청은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가운데 ‘경찰의 자녀’와 ‘소방공무원의 자녀’ 범위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의 경찰 자녀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장 이하’만 지원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각각 ‘15년 이상 재직한 경위 이하’의 자녀와 ‘15년 이상 재직한 지방소방위 이하’로 계급 상한선을 높였다. 지방직인 지방소방위와 달리 중앙직 소방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위와 지방소방위는 군대로 치면 소위와 비슷한 위치의 계급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15년 이상 근무하고도 경사나 지방소방장 계급을 가진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을 확대키로 한 것은 매년 지원자가 부족해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광역단위인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 소재 자사고 23곳의 사회통합전형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0.27대 1에 불과했다. 6개 외고의 경우도 지난해 0.53대 1에 그쳤다.

이에 따라 확대된 사회통합전형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성적과 무관하게 자사고 등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 절차에 “학생의 학업성적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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