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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모든 자녀, 특목高 특례지원 가능

입력 2019-06-09 18:09  

서울교육청 '사회통합전형' 대상 확대
경찰·소방관 자녀에도 문호 넓혀줘

올 고교 입시부터 적용



[ 정의진 기자 ] 서울교육청이 올해 고등학교 입시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 자녀 모두에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등의 사회다양성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다자녀가정의 여러 자녀 가운데 1명만 지원할 수 있었다. 15년 이상 재직한 소방관과 경찰관 자녀에게도 사회다양성전형 문을 넓혀 줬다.


3자녀 이상이면 모두 지원 가능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국제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전체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나뉜다. 서울교육청이 이번에 지원 자격을 확대한 다자녀가정 자녀와 경찰 및 소방공무원 자녀는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으로 사회통합전형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한다. 전체 입학생이 100명이라면 그 가운데 최소 8명 정도가 사회다양성전형으로 선발된다.

서울교육청은 올해부터 다자녀가정 자녀라면 누구나 사회다양성전형으로 자사고 및 특목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사회다양성전형의 다자녀가정 유형으로 입학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형제나 자매는 동일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정을 최대한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다자녀가정이라도 소득 수준이 상위 20%를 넘으면 지원할 수 없다.

사회통합전형 지원은 사실상 합격

사회통합전형 합격률은 100%에 가깝다. 이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이 부족해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광역 단위인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 소재 자사고 22곳의 사회통합전형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0.27 대 1에 불과했다. 6개 외고도 지난해 경쟁률이 0.53 대 1에 그쳤다. 지원자의 학업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입학에는 큰 문제가 없다. 서울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 절차에서 “학생의 학업성적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침을 마련했다.

서울교육청은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에서 ‘경찰 자녀’와 ‘소방공무원 자녀’ 범위도 확대했다.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 경찰 자녀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 자녀에서 올해부터는 각각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위 이하’로 계급 상한선이 올랐다. 지방직인 지방소방위와 달리 중앙직 소방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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