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억울했던 #쌍방과실 아니, 당신 책임 100%

입력 2019-06-10 11:54   수정 2019-06-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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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책임이라고 하면 정말 억울하겠죠? 교통사고가 나면 이런 일 참 많다고 하는데요. 바로 쌍방과실입니다.

<u>#쌍방과실이 뭔가요?</u>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 차량, 피해 차량 둘 다 잘못이야. 이렇게 서로에게 과실 비율을 묻는 걸 뜻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하다 사고난 경우입니다.

좌회전하려고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직진차선인 2차선에서 좌회전 하면서 끼어드는 경우 사고가 나면 정상 주행하던 나에게도 책임을 묻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내 잘못은 없고 상대방 잘못인데. 사고처리 과정에서 보험사는 피해자도 잘못 있다고 판단하죠. 내 보험사는 내 편이 맞는지 참 억울하겠죠? 앞으로 이제 100:0 과실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u>#어떻게 늘어나는 거야?</u>

예측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의 책임 100% 과실을 적용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 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 그래서 100대 0 사례를 늘렸다”라고 했어요.

<u>#어떤게 적용되나요?</u>

대표적으로 좌회전을 할 때에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데 갑자기 옆에서 나타난 좌회전 차량. 분명 그자린 직진이었는데. 불법으로 좌회전 한 거죠. 이때 만약 사고가 나면 나도 책임. 앞으론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낸 차가 100% 과실을 물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앞에 가던 차에서 떨어진 화물에 내 차가 다쳤다면?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바짝 쫓아가다 사고난 경우는 안됩니다. 안전거리 꼭 유지해야겠죠?

<u>#또 다른 사례들입니다.</u>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 직선 도로인데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면 사고를 낸 차량에 일방 과실 적용.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관습적으로 자전거에도 과실을 물었지만 이제는 자동차에 100%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쌍방과실이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닌데? 100% 당신 잘못이야라고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인이와함께한 이슈프레소 내일도 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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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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