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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으로 친구 죽인 광주 10대 4명, 영장심사 포기

입력 2019-06-12 10:04  

법원, 검찰 서류로 구속 여부 심



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만든 10대 4명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9)군 등 4명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경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도 포기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이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의 뜻을 표한 상황에서 실질심사에 특별히 소명할 내용이 없어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죄가 중해 실질심사에서 적극 소명하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심사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될 것을 우려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께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경찰은 추가 조사에 착수, 상습폭행 정황을 수사를 할 방침이다.

A군 등은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 B(18)군을 폭행해 숨지게 만든 뒤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순창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A군 등을 광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 이전부터 B군에 대한 상습폭행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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