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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현 변호사 "제보자, 권익위 결정 따를 것…사건 본질에 집중해달라"

입력 2019-06-18 08:50  

방정현 변호사, 제보자 입장 밝혀
"권익위 결정 따를 것"
방정현 변호사 "제보자 아닌 사건 본질 집중해달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비아이의 마약 및 YG엔터테인먼트의 무마 의혹을 비실명 대리신고한 방정현 변호사가 제보자의 입장을 전했다.

방정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밤 "권익위는 현재 제보자 신고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빨리 수사기관을 정해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 변호사는 "제보자는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지정하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것이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제보자는 권익위의 판단 및 결정을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면서 "만약 제보자가 출석을 요구하는 수사기관에 출두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이는 권익위 신고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변호사는 제보자의 실명이 언론 보도로 인해 공개된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최근 한 경제 연예지를 통해 제보자가 특정되어 실명이 노출됐다. 이는 명백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며 "현재 제보자가 외국에 머물고 있는 건 이번 제보를 통해 따라오는 각종 위험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방 변호사는 "경찰은 현재 각종 매체에 제보자의 위치를 노출, 어느 나라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다. 심지어 '소환에 응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성 기사까지 양산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제보자가 아닌 비아이 마약류 의혹이 무마된 과정이다. 해당 사건이 모두 멈춰진 과정에서 YG와 수사기관에 어떤 유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제보자가 아닌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제보자는 권익위의 신고 사건 이첩 결정에 따를 예정이다. 수사기관이 정해지면 귀국 일정을 변경, 재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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