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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상품'이라며 교환·환불 막은 카카오

입력 2019-06-23 17:50   수정 2019-06-24 01:51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오상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교환 및 환불을 막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인 카카오메이커스 판매 화면에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이 쇼핑몰이 1~2주간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뒤 상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려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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