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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르면 8월 '국정농단' 최종 선고…JY 재구속 여부 촉각

입력 2019-06-23 18:41   수정 2019-06-24 03:20

'말값 36억 뇌물''경영승계 청탁'
판단이 쟁점

'말 세 마리 소유권은 누구' 관건
'경영승계 청탁' 여부도 촉각



[ 신연수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는 8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 부회장의 재구속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각각 뇌물 수뢰자와 공여자로 얽혀 있지만 1·2심이 뇌물로 인정한 액수가 다르다.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원 상당)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영권 승계 청탁’을 하급심마다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 두 사안을 뇌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은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엇갈린 朴 2심 vs 李 2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13명이 전원합의체에서 지난 2월부터 격론을 벌인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말 소유권이다. 하급심에선 정씨에게 삼성이 제공한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 세 마리를 삼성이 잠시 빌려준 것인지, 최씨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갈렸다.

지난해 2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건 아니다”며 1심에서 인정된 뇌물 89억여원 중 말 구입비와 보험료 36억여원을 제외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데 ‘결정타’였다.

그러나 6개월 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삼성이 최씨에게 말을 사서 넘긴 것으로 보고 말 구입비 34억원,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 2018년 아시안게임 때까지 정씨에게 승마 지원을 하겠다는 ‘액수 미상의 약속’ 등을 모두 뇌물 액수에 포함했다.

대법원의 ‘교통정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했는지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2심은 “2015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단독면담 이후 승계작업에 대한 정부의 우호적 기조가 유지됐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횡령액 ‘50억원’ 넘으면 5년 이상 징역

이 부회장의 실형 여부를 결정할 뇌물액수 기준은 50억원이다. 현행법상 뇌물을 준 사람은 액수에 상관 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횡령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액수가 50억원을 넘기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형법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3년 이하 징역을 넘어서는 형량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 돈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얼마를 줬냐고 보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대법원이 정씨가 탄 말 세 마리를 이 부회장이 삼성을 통해 최씨에게 아예 지급했다고 본다면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3484만원)을 포함해 총횡령액은 50억원을 훌쩍 넘긴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의 제3자 뇌물죄만 추가로 인정돼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미 판결문 작성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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