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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함 뿌린 국세심사위원 무더기 해촉

입력 2019-06-30 14:20   수정 2019-07-01 01:43

직위 외부에 알린 민간위원 48명


[ 조재길 기자 ] 외부에 신분을 공개해선 안 되는 민간 국세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직책을 명함 등에 노출했다가 무더기로 해촉됐다.

국세청은 최근 자신의 직위를 외부에 홍보하는 등 규율을 위반한 민간 위원 48명을 해촉했다. 국세청이 전수조사를 벌여 국세심사위원을 대거 해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심사위원은 국세 심사청구와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심사한다. 세무사와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 전국적으로 1600여 명 규모다.

국세심사위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위원들은 자신이 국세심사위원이란 사실을 공개해선 안 된다. 납세자 측과의 접촉이 금지되는 등 품위유지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은 명함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자신이 심사위원이란 사실을 홍보해 왔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후임 인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은 납세자의 불복 절차를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공개하면 로비를 받을 수 있는 등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들을 해촉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민간 국세심사위원이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교육하는 한편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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