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묻지마 금융상품' 가입 막는다

입력 2019-06-30 18:20   수정 2019-07-01 01:51

금융위, 고위험 상품 가입땐
가족 등에게 안내 서비스



[ 임현우 기자 ] “안녕하십니까. ××증권입니다. □□님의 가족이신 △△님께서 O월 OO일 파생결합증권 1000만원을 청약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올 10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가족이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고령자에게 정말 필요한 상품인지 주변 사람을 통해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오는 10월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구조가 복잡하거나 손실 가능성이 큰 보험·금융투자상품이 대상이다. 보험업에선 종신보험, 중대질병(CI)보험, 변액보험이 포함됐다. 금융투자업에선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자본증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증권, 후순위채권이 해당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이들 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회사는 “지인에게 알리겠느냐”고 물어야 한다. 지정인은 가족, 지인 중에서 한 명을 지정할 수 있다. 알림 문자로는 상품명, 금융회사, 가입 시점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아무에게도 알림을 보내지 않는다. 잘못 가입했다고 판단하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된다. 보험은 청약 후 30일, 보험증권은 수령 후 15일 안에 취소할 수 있다. ELS 등도 고령자에게 투자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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