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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회에 봉사하며 정직하게 살겠다"

입력 2019-07-02 17:56   수정 2019-07-03 03:15

법원,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잘못 반성…재사회화 기회 부여"



[ 윤상연 기자 ]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3)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를 통한 단약(斷藥)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3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수원구치소를 나서면서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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