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3일 출범…지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심판대 오른다

입력 2019-07-02 17:57   수정 2019-07-03 03:17

전국 160곳 이상 지자체 참여
성과 나쁘면 일몰제 적용해 폐지



[ 박진우 기자 ] 전국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심판대에 올린다. 이를 위해 전국 대다수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사진)가 4일 출범한다. 지방분권으로 전국 기초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현금복지사업을 도입하는 가운데 특위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는 “현금성 복지 경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시·군·자치구 재정 부담을 해결하고, 지자체 간 복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4일 복지대타협특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금성 복지는 최소한으로 자제하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맡고, 지자체는 지역에 적합한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기본 입장이다.

특위는 전국 현금성 복지사업 성과를 분석해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 일정 기간 후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기초지자체별로 현금복지사업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소위는 실태조사를 거친 전국 현금복지사업 중 일부를 골라 1차 성과 분석을 내년 9월까지 진행한다. 이후 2021년까지 2차 성과 분석 대상 사업을 선정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를 건의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정책조정안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 전까지는 구체적인 정책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160개 이상의 전국 기초지자체가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다수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월 10만원의 수당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강행해 논란이 된 중구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생긴 지자체의 현금복지사업은 총 489건에 달한다. 여기 투입된 예산만 4300억원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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