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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 공판 징역 2년 구형에 오열…가족 운영 SNS 홍보는 여전

입력 2019-07-10 17:49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형을 구형받은 황하나가 재판 중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며 오열했다.

황하나는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 혐의에 관한 공판에 출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검찰은 황하나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형에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하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수개월동안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수감돼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저의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모진 비난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것을 구치소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면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받아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활발했던 SNS 계정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즈니스 계정으로 탈바꿈했으며 활발히 홍보하던 황하나 사진은 현재도 건재한 상태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3월에는 공범인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유천은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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