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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듯…청와대 "아직 논의된 바 없다"

입력 2019-07-12 11:39  

정부 1~2년차 광복절 때도 특사 없어
문재인 대통령 '사면권 제한' 기조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도 특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는 집권 1∼2년차에도 2017∼2018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도 "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법무부 등에서 추천자 명단을 추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아직 청와대와 정부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광복절에도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1절 특사 당시에도 법무부는 약 두 달 전인 1월초부터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을 벌였다. 이번엔 광복절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 3·1절에 4378명에 대한 특사가 이뤄졌다는 점과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등을 고려해도 이번 광복절 특사는 건너뛰게 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걸었다.

만일 특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사면권 제한 기조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사는 지난해 신년 특사(2017년 12월 29일 발표), 올해 3.1절 특사(2019년 2월 26일 발표) 등 두 차례 이뤄졌다. 첫 특사 때엔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올해 3·1절 특사 때엔 정치인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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