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임 남편, 결혼 발표 당시 이미 구속…주식 사기 혐의

입력 2019-07-23 11:33  

이태임, 결혼 이후 연예계 은퇴
곧바로 임신소식까지
이태임 남편, 주가 부양 명목 거액 편취





이태임의 남편이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태임의 남편 A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이태임과 결혼 소식이 불거졌을 당시 12살 연상 기업 인수합병 전문 사업가로 알려졌다.

A 씨는 2014년 B 기업 주주들에게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 조정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이태임이 결혼을 이유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던 시점과 겹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태임은 지난해 3월 소속사와 상의 없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면서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이태임의 소속사 측은 그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원만하게 계약 해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태임은 지난해 9월 10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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