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2.37
(1.31
0.03%)
코스닥
944.06
(3.33
0.3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한화시스템 영업정지 되나

입력 2019-07-23 17:31   수정 2019-07-24 01:58

공정위, 하도급 위반에 초강수


[ 이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시스템에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도급법과 시행령은 기업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누산점수(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의 누산점수는 10.75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받는다면 3~5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가 실제 영업정지나 공공입찰 참가 제한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받은 기업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내용을 검토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