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장려할 땐 언제고…'대주주 稅혜택' 2022년 폐지

입력 2019-07-25 17:10   수정 2019-07-26 02:24

2019 세법 개정안

지주사 稅혜택 축소



[ 이태훈/성수영 기자 ]
정부는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제공했던 세제혜택을 2022년부터 없애는 것을 추진한다. 외환위기 이후 지주사 설립을 장려해온 정부 정책이 180도 바뀌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아직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삼성그룹 등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경영계 “규제는 두고 혜택만 없애”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지주사 설립·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주고 있는데 2022년 지주사로 전환하는 기업부터 혜택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대신 세금을 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대기업 집단에 각종 혜택을 줬다. 당시 대기업의 연쇄 부도 사태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주사 설립이나 전환을 위해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지주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해줬다. 이 같은 세제혜택에 힘입어 LG·SK·롯데·GS·CJ그룹 등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민단체에서 “지주사 체제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세제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작년 2월 보고서에서 “지주사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지금까지 세제혜택을 계속 줄 필요가 없다”며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법 개정을 통해 특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정위 역시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주한 용역보고서는 “한국은 지주사가 총수 일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주사 전환 장려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재부는 작년 세법 개정 때 이 같은 시민단체와 공정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주사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했다. 하지만 결국 1년 만에 이를 없애는 쪽으로 돌아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에만 있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겸영 금지) 등의 규제는 그대로 두고 혜택만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은 10년 후를 내다보고 경영계획을 짜야 하는데 정부가 정책을 한순간에 바꿔버리면 경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 “법인세율 인하는 고려 안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포함됐지만 대부분 한시 운용된다. 정부는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부터 22%에서 25%(과표 3000억원 초과)로 올랐다.

정부는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올린다.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내년부터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를 깎아준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제 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줄인 것이지 감세 기조로 돌아선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태훈/성수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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