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한 광주 클럽 붕괴 사고…국토부, 불법증축 점검 지시

입력 2019-07-28 11:09  

지난 27일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세계선수궈대회 선수 등 사상



국토교통부가 광주광역시 서구 2층 클럽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법증축(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28일 지시했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증축(구조변경) 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현행 건축법 제3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중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불법증축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리 및 건축 법령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시지역에서 불법건축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광주 클럽 붕괴 사고는 불법증축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국과수의 현장 감식 등에 따라 밝혀질 전망이다.

광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모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 선수 8명 등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광주시는 사고발생 직후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신속한 사고수습과 함께 불법증축 등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키로 했다. 또 광주시내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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