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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가상화폐 보유자 세법 위반 가능성"

입력 2019-07-28 15:33   수정 2019-07-29 01:47

1만명에 경고 서한


[ 설지연 기자 ] 미국 국세청(IRS)이 1만 명이 넘는 가상화폐 보유자에게 연방 세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RS는 서한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세청장은 “자료 분석을 늘리며 가상화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은 이 서한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5년 전부터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자본이득세(CGT)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율은 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기투자 이익에는 일반적으로 0∼20%의 세금을 부과한다.

IRS가 보낸 서한은 경고 단계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경고에는 가상화폐 보유자의 거래 보고 의무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았다. 가장 엄격한 3단계 경고 서한은 가상화폐 보유자가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세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RS는 다음달 말까지 경고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IRS는 이번에 서한 발송 대상이 된 가상화폐 보유자의 거래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WSJ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IRS에 1만3000여 명의 계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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