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언에 학부모 협박까지…'교권침해 보험' 드는 교사 늘었다

입력 2019-07-29 17:31   수정 2019-07-30 00:48

더케이손보 올해 1500명 가입
피해 인정돼 보험금 지급 사례↑



[ 임현우 기자 ] 스승의 권위가 대체 얼마나 무너졌기에 이런 보험까지 나왔을까. 교사들이 제자나 학부모로부터 폭행, 폭언, 성희롱 등을 당하면 위로금을 주는 보험이 등장해 ‘씁쓸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실제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받아간 선생님도 줄을 잇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케이손해보험이 지난해 4월 출시한 ‘교권침해 피해 특약’은 1년여 만에 3000명 넘는 가입자를 모았다. 크게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2018년 1512건이 팔렸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499건이 계약됐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범죄나 부당한 간섭 등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특약이다. 학교마다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입증하면 3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김명환 더케이손해보험 차장은 “교권이 실추되고 소송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례도 늘자 일선 교육현장에서 ‘보험을 출시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특약은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이라는 상품에 가입하면서 선택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다. 교권침해 피해 특약을 넣으면 월 6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데, 가입자의 90%가량이 신청하고 있다. 회사 측은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원하는 교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교권침해 피해가 입증돼 보험금을 받아간 교사는 지금까지 33명. 전체 가입자(3011명)의 1.1%다. 더케이손해보험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 신청서들을 보면 눈을 의심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학교 교사 A씨는 제자에게 “쉬는 시간이 끝났으니 교실로 들어가라”고 타일렀다가 학생으로부터 가래침에 “씨×”이라는 욕설 세례까지 받았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명된 학생의 부모로부터 수차례 협박을 받고 고소까지 당해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교사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틈새상품이 다양해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교권침해 보험까지 잘 팔린다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들어온 교권침해 신고는 245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244건은 학생, 210건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58.3%)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11.7%), 상해·폭행(7.3%) 순이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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