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베트남 세법' 해설서…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 집필

입력 2019-08-04 18:08   수정 2019-08-05 18:53

법조 톡톡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대형 로펌 회계사 등이 베트남세법을 정리한 해설서를 내놨다.

국세청에서 국제조세를 담당해온 김준석 광장리앤고 세무사와 한경배 EY한영 상무, 이삼한 베트남 S&S회계법인 대표,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 등은 베트남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세법 규정을 총정리한 <베트남 세법(2019)>(삼일인포마인)을 발간했다. 베트남세법 해설서는 베트남 현지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정리되거나 발간된 적이 없었다. 책을 국문과 영문 2개 언어로 발간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제2위 교역국이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7000여곳에 달한다. 그동안 베트남 세법 해설서가 없어 기업들은 각종 조세 분쟁 대응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책에선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베트남에만 있는 고유한 세제인 ‘외국인계약자세’를 비롯해 ‘이전가격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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