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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불법 다단계 신고자에 포상금 3000만원

입력 2019-08-07 17:33   수정 2019-08-08 00:34

[ 박진우 기자 ]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의 범죄 증거를 수집·제공해 검거에 기여한 공익제보자 1명에게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2017년부터 서울시가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이 제보자가 신고한 불법 다단계 업체는 5만6000여 명의 회원을 유인해 21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미끼로 한 다단계 범죄라는 점과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 점, 폐쇄적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특성상 신고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포상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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