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사 '차이니즈 월'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9-08-07 18:02   수정 2019-08-08 02:54

당·정, 어길 땐 과징금…제재 강화


[ 김우섭 기자 ] 정부 여당이 금융투자회사의 정보 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에 대해 원칙 중심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개선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라며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차이니즈 월 규제는 법에 일일이 나열하는 열거형에서 원칙 중심으로 바뀐다.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IB), 고유재산운용(PI), 금융투자 등 각 업무 단위로 사무실을 분리하고 있다. 인력이나 정보 교류도 안 된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사무실이나 일부 인력의 공유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중요한 정보 교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증권회사가 관리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 ‘고객자산 운용 정보’ 중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통제 기준을 만들어 교류를 차단해야 한다.

인수합병(M&A) 자문이나 지분매각 중개 등 IB 업무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권유도 제한된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정보 교류 차단, 임직원 매매, 고유계정 거래의 적절성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제재는 강화한다. 정보 교류 차단에 관한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해 증권사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했을 경우 이익금의 최대 1.5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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