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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냐, 고령자 일자리냐…의미는 같은데 급여는 6배 差

입력 2019-08-08 17:33   수정 2019-08-0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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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목 기자 ] 늙은 사람을 일컫는 ‘노인’과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의 ‘고령자’는 의미가 거의 같다. 하지만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공 일자리 급여는 여섯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일자리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 60세 이상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부 일자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다. 올해만 60만 명 이상이 여기에 속해 있다. 이 중 75%는 거리 청소와 풀뽑기 등 과거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일을 하루 2~3시간 하고 월 27만원을 받아간다.

하지만 ‘고령자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고용노동부 사업에서는 대우가 훌쩍 뛴다. 복지부 노인일자리와 성격이 비슷한 사회봉사형 일자리는 월 50만~6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근로시간은 노인일자리보다 길어 하루 8시간, 월 120시간까지 가능하다.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분야의 3년 이상 경력,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해당자 중 고용부 사업으로 옮기려는 이가 많지만 1만 명만 뽑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다.

노인 및 고령자 대상 일자리 중 가장 처우가 좋은 것은 올해 고용부가 시작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다. 노인일자리 등과 마찬가지로 1년을 넘지 않는 임시직이지만 최저임금이 적용돼 174만5150원(2019년 기준) 이상을 받는다. 사회봉사형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고령자 취업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채용 기준도 비슷하다. 노인일자리에 비해서는 여섯 배 이상 급여가 높다. 올해 2500명을 뽑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복 문제가 자주 지적된다”며 “부처별로 덩치를 키우기보다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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