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P2P 채권 투자하면 대출 플랫폼 옥석 가려질 것"

입력 2019-08-09 17:18   수정 2019-08-10 01:44

김성준 렌딧 대표

덩치 커졌지만 리스크 관리 후퇴
부실 막을 'P2P금융 법제화' 시급



[ 김대훈 기자 ] “기관투자가들이 국내 대출 플랫폼의 중개 채권에 투자할지가 관건입니다.”

개인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개인 간(P2P) 대출 플랫폼 업체 렌딧의 김성준 대표(사진)는 9일 “P2P 금융업체의 덩치는 커졌지만 리스크 관리 등 내실은 후퇴했다”며 “연기금, 증권회사 등이 P2P 채권에 투자하면 플랫폼 간 옥석이 가려지고 개인투자자도 안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렌딧은 2015년 3월 설립됐다. 신용등급 4~6등급인 개인에게 연 10% 안팎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주선해주고, 투자자와 대출자로부터 각각 1~2%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개인 신용대출을 주로 다루는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중신용자에게 비즈니스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며 “과거 15년의 금융 데이터를 보면 신용등급이 6등급보다 높은 개인 신용대출의 부실률은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돼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P2P 대출 중개를 하는 5개 회사가 속한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P2P 대출보다는 중개의 의미를 강조한 ‘마켓플레이스 대출’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P2P 대출 회사가 수신을 받을 땐 ‘개인(peer)’과 ‘사모(private)’ 자금의 경계가 없어지고, 대출해줄 땐 개인 대출과 기업, 부동산 대출의 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도 같은 의미다. 김 대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금융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대출채권이 부실화하면 중개 플랫폼의 부실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법안에는 대출채권과 취급사의 건전성을 분할해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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