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인테리어 대금 미지급 혐의로 또 피소…'4억원대 사기혐의'까지

입력 2019-08-10 15:24   수정 2019-08-10 15:26

소속사 측, 별다른 입장 내놓고 있지 않아
전속계약 빌미 '4억원대 사기혐의'로 올해 2번째 고소건 접수




가수 박효신이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박효신이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대금 2500만원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사건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해 관할 지역을 따져본 후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 소속사 측은 아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번 사건으로 벌써 박효신은 두 번째 고소를 당했다. 박효신은 지난 6월 전속계약을 빌미로 한 4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박효신은 A씨와 구두로 전속계약을 약속했다. 대가로 2년 동안 고급 승용차, 시계, 현금 등 4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지만,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박효신이 지정한 2억7000만원 상당 벤틀리 차량, 모친을 위한 6000만원 상당 벤츠 차량, 1400만원 고급 시계 등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A씨로 부터 현금도 받아냈다. A씨는 "박효신이 급하게 지출할 비용이 있다"며 "수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빌려 갔다"고 했다.

하지만 박효신은 2016년 8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 A씨 대신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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