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12일(14:2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키움히어로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와 포스코기술투자가 지난 9일 기준 덕산테코피아의 지분을 각각 7.84%를 보유하고 있다고 12일 공시했다.
덕산테코피아가 지난 2일 코스닥에 신규상장함에 따라 기업공개(IPO)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구주 관련 지분 공시다.
공시에 따르면 키움히어로제2호는 의결권이 있는 덕산테코피아 주식 144만330주(7.84%)를 보유했으며, 포스코기술투자가 신규보고한 주식수는 144만주(7.84%)다.
상장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5거래일 안에 보고해야 한다.
키움히어로제2호는 공시를 통해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기술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상장 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보호예수 기간은 6개월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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