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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응…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입력 2019-08-13 17:35   수정 2019-08-14 01:39

[ 박진우 기자 ]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액 1조4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을 3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최근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감면 기한이 연장되거나 세율이 인하되는 세목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물류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 취득세·재산세(6058억원) △전기·수소자동차 및 버스 취득세(767억원) 등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연구하는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추가됐다. 행안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연구소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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