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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에서도 "2억 불법수수"…의원직 상실

입력 2019-08-14 11:01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의원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1년6개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엄용수 의원도 의원직을 더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엄용수 의원은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20대 총선 전인 2016년 5월 초,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8)로부터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엄용수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보고받은 내용도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됐다는 점을 고려하고, 검찰이 제출한 여러 증거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엄용수 의원의 유죄를 판결했다.

엄용수 의원이 직을 상실하면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 나설 주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 무소속의 조해진 前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성웅 인재영입위원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엄용수 의원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후 회계사로 활동했다. 2006년 밀양 시장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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