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1조3000억원 규모 하반기 특례보증 시행

입력 2019-08-15 13:45   수정 2019-08-15 13:47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화이트리스트(수입 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조치로 인한 피해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사에서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지원 규모가 커졌다.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8000억원을 지원한다.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저신용 영세기업에 각각 2000억원, 포항 지진 피해자에게 1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도와준다.

이번 특례 보증은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고 지원절차와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한 게 특징이다. 지역신보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하면서 신용등급과 상관 없이 연 2.7~3.0%의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중도상혼수수료를 면제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신용조사를 간소화했고 지난달부터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 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보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4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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