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과실로 계약 해지…지출 비용은 보전해줘야"

입력 2019-08-17 00:22  

[ 신연수 기자 ] 변호사의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이 중도 해지됐더라도 변호사가 소송과 관련해 이미 지출한 비용은 보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 변호사(49)가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4월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하고, 이 변호사와 소송위임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소송 관련 비용 등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비용과 성공보수를 주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위해 인지대 등 280여만원을 사용했고, 조사 업체에 하자진단비로 3300만원을 지급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했다. 그러나 2013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변호사에게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법원은 “위임계약이 이씨 귀책 사유로 도중 해지돼 종료됐어도 이씨가 전수조사를 시행한 가구가 668가구(전체의 약 61.6%)에 이르는 등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다”며 “이씨가 계약 종료까지 이행한 소송비용·하자진단비 등 사무처리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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