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한 달 만에 379건 접수

입력 2019-08-18 11:06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진정 신청 가장 많아
"체계적 인사관리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지 한 달 만에 379건의 진정 신청이 접수됐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이라고 밝혔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6.5건에 달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례 중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이 뒤를 이었고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의 사례도 접수됐다.

노동부는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26.9%),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순이었다.

노동부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기업도 절대적인 구성원 수가 많아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14.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6%)이 뒤를 이었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분포하는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4.8%)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진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119건)과 경기(96건)가 56.7%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취업자 비중(44.5%)을 웃도는 비율이다.

노동부는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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