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액연금 담합 생보사 검찰에 고발할 듯

입력 2013-01-31 11:21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최종보증수수료를 밀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088350]등 일부 생보사에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와 운용수수료를 밀약해 가입자의 부담을늘려왔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오늘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서 "정확한 내용을 밝힌 순 없지만 당혹스런 결과였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는 검찰에 고발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과징금 액수도 1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 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는 투자 손실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과 계약한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떼는 수수료다.

공정위는 2001년 출시된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수수료가 2005년까지 같아서 담합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단계는 아니고 공정위가 심사 보고서를 전달한 상태"라면서 "생보사들도 논리를 갖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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