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3M, 맥과이어스 총판 일방 해지 논란

입력 2013-02-04 02:09   수정 2013-02-04 11:10


 자동차 광택 브랜드로 유명한 맥과이어스(Meguiar’s)와 총판 계약자인 지알테크(구 태영기업) 간의 갈등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에 올라갔다. 맥과이어스 전문가용 제품 총판사였던 지알테크가 공정위에 조정 신청을 내면서 양측의 분쟁 결과가 외국계 대기업과 국내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양상을 띠는 분위기다. 게다가 이번 갈등에는 맥과이어스를 인수한 3M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양사에 따르면 맥과이어스와 총판 사업자인 지알테크의 관계는 2000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0년 4월 지알테크(당시 태영기업)는 맥과이어스 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던 한국록타이트와 수원지역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맥과이어스를 인수한 록타이트가 다시 헨켈에 인수되면서 한국록타이트는 맥과이어스 독점 수입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맥과이어스 전문가용 제품의 50%를 취급하던 지알테크로선 사업 위기를 맞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알테크는 미국 맥과이어스 본사와 직접 접촉, 2001년 12월 전문가용 제품에 한해 국내 독점 수입 판매권을 따냈다. 또한 독점 계약을 전제로 당시 한국록타이트가 보유중인 맥과이어스 재고품 전량을 매입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알테크는 산학협력을 확대하는 등 수입사로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단행했다.

 사업 관계가 잘 지속되던 중 갈등이 불거진 것은 2003년이다. 그 해 12월 맥과이어스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 직접 유통에 나섰던 것. 맥과이어스는 한국에 수입판매 법인 설립과 동시에 지알테크가 운영해 오던 개인용 제품의 판매권과 온라인 쇼핑몰(www.meguiarskorea.co.kr)을 흡수했고, 일부 제품의 독점권을 회수하는 대신 경쟁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공급가격은 변동이 없었고, 일부 제품의 판매권마저 제한하면서 한국맥과이어스와 지알테크의 갈등은 점차 심화됐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사이 미국 맥과이어스는 2008년 3M에 인수됐다. 이에 따라 한국맥과이어스도 자연스럽게 한국 3M의 편제 하에 들어갔다. 한국맥과이어스는 3M 편입을 계기로 지알테크 측에 재계약을 요구했다. 재계약 조건은 전문가용 제품의 총판권을 보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이었다. 이에 따라 지알테크는 매출액 보전을 위해 전문가용 제품의 수입 확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지알테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수입 확대였다. 수입 물량 증대로 2008년 지알테크의 수입액이 80만불에 달했지만 이듬해인 2009년 수입액은 12만불로 폭락했던 것. 2009년 물량을 2008년에 앞서 확보했던 게 논란의 불씨가 됐다.  

 지알테크의 수입액이 떨어지자 3M은 맥과이어스를 통해 지알테크가 유지하던 전문가용 제품의 한국 내 총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알테크는 2008년 수입 물량 증대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 실제 수입액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지알테크는 2010년 수입액이 34만불로 전년 대비 22만불 증가했음을 내세웠다. 더불어 2009년 지알테크는 맥과이어스 본사로부터 전문가용 제품의 시장 확대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시장 개척상을 받기도 했다.

 티격태격하던 양측의 공방이 공정거래위원회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맥과이어스가 지알테크의 총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게 발단이 됐다. 2011년 1월, 지알테크는 미국 맥과이어스를 인수한 3M으로부터 일방적인 독점권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계약만료일이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받은 갑작스런 해지였다. 역시 이유는 매출 부진이었다. 이에 반발한 지알테크는 한국 3M 측에 독점권 회수의 경우 일정 보상이 뒤따르는 외국기업의 관례를 들어 독점권 해지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지만 3M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일 뿐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양측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매출부진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3M은 지알테크의 매출부진이 명확한 만큼 계약해지는 정당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 3M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지알테크의 매출이 부진했다는 점"이라며 "계약 해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알테크는 "매출부진은 총판계약 유지를 전제로 한 맥과이어스 제품의 수입량 확대로 나타난 것"이라며 "숫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뒤 이를 빌미로 계약 해지를 한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맞받았다. 지알테크가 이번 갈등 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배경이다. 지알테크 김일환 사장은 "동반성장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포함해 외국계 대기업과 이들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소규모 판매사업자의 관계도 포함한다"며 "상식을 생각한다면 이번 계약 해지는 일방적이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 3M도 "계약 해지는 계약에 근거한 상식이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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