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람 채용하는 게 제일 무섭다"는 말 나오게 하는 법규, 안 된다

입력 2019-09-17 17:38   수정 2019-09-18 00:16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감 부족으로 인력 채용을 극도로 꺼리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수도권 공단에서조차 채용을 중단한 중소기업이 수두룩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1만1170여 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65.2%가 “고용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용 유지가 어렵기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 2년차 직원에 대한 연월차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최저임금에 울고 연차수당에 또 운다’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마당이다. 올해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확대 적용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만 할 뿐, 정작 관련법 개정안은 언제 국회에서 처리될지 기약이 없다.

“사람 채용이 제일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게 하는 법규는 이것만이 아니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과 경제·고용상황을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마지막 호소로 들리지만 정부는 법규 정비에 소극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지켜야 한다’며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등에 매달리면서 사람 채용을 어렵게 할 법규를 더 늘릴 태세다. 업종과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감원 바람이 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딴 나라 얘기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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