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현·구혜선, 결국 이혼 소장 접수…SNS 폭로전→법정공방

입력 2019-09-24 14:31   수정 2019-09-24 14:33

'안구커플'의 첨예한 폭로전이 끝날 전망이다.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은 지난주 이혼과 관련된 소장을 수원가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협의 의혼과는 달리 소송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 접수된 소장은 일주일 안에 피고인 배우자에게 우편을 통해 송부된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해 결혼을 알린 뒤 tvN ‘신혼일기’에도 출연하며 달달한 신혼 생활을 공개한 바 있다.

이들의 파경 소식은 구혜선을 통해 알려졌다. 구혜선은 지난달 1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편 안재현이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구혜선 측 법률대리인은 "구혜선이 밝힌 바와 같이 안재현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구혜선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내왔다.

뿐만 아니라 구혜선은 안재현이 다른 여성과 대화를 하며, 촬영 중인 드라마 여배우와 불미스러운 관계에 있다는 식의 폭로를 이어가며 파문이 일었다.

구혜선은 "저에게는 바쁘다며 문자도 전화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항시 그 배우와 카톡을 주고 받으며 웃고있다는 이야기에 배신감이 들어 가슴이 찢어질듯 아팠다"라며 "그래서 아직 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재현은 구혜선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임을 밝히며 방정현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변호사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신고한 인물이다. 구혜선 폭로 후 안재현이 정준영의 단톡방 멤버라는 루머가 돌자 방 변호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지만 두 사람의 카톡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구혜선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본인의 근황과 출판하는 도서 등을 홍보하기도 했다.

지난 여름부터 입원중이었음을 밝히면서 최근 퇴원 후 "다시 시작"이라는 글을 남겼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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