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고 몸싸움' 의원간 불거진 '돈 봉투 의혹'

입력 2019-12-01 09:17   수정 2019-12-01 09:18

지난 25일 전남 곡성군의회 건물 안에서 여성 군의원 간 소위 ‘머리채 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드러난 '돈 봉투 전달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유남숙 의원(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소속)과 김을남 곡성군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비례) 의원은 수년 전(2014년 혹은 2015년 추정)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에서 정당 관계자 책상에 놓고 온 돈 봉투를 놓고 견해가 엇갈리며 다툼을 벌였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이 "당시 민간인이었던 신분이었던 김을남 의원이 미리 준비한 선물용 책에 넣은 것으로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의원은 "돈 봉투와 관련 상대 의원의 일방적 주장만 알려지면서 억울한 내용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일 한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유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유 의원이 당에 인사해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 그의 부탁에 따라 책 사이에 넣고 포장해 유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 의원이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돈은 유 의원이 사무실로 혼자 들어간 후 놓고 와 누구에게 전달된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제기되자 유 의원이 '돈 액수를 100만원에서 20여만원으로 낮춰 말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의 돈 봉투 관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돈 액수를 줄여 말해달라는 것도 음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이에 진실 공방이 불거지자 돈 봉투 의혹의 진위는 경찰이 가리게 됐다. 경찰은 이번 의원간 폭행 사건과 돈봉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조만간 내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6개월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황이라 적용이 불가능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배임수증재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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