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인 유남숙 의원(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소속)과 김을남 곡성군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비례) 의원은 수년 전(2014년 혹은 2015년 추정)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에서 정당 관계자 책상에 놓고 온 돈 봉투를 놓고 견해가 엇갈리며 다툼을 벌였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이 "당시 민간인이었던 신분이었던 김을남 의원이 미리 준비한 선물용 책에 넣은 것으로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의원은 "돈 봉투와 관련 상대 의원의 일방적 주장만 알려지면서 억울한 내용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일 한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유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유 의원이 당에 인사해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 그의 부탁에 따라 책 사이에 넣고 포장해 유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 의원이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돈은 유 의원이 사무실로 혼자 들어간 후 놓고 와 누구에게 전달된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제기되자 유 의원이 '돈 액수를 100만원에서 20여만원으로 낮춰 말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의 돈 봉투 관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돈 액수를 줄여 말해달라는 것도 음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이에 진실 공방이 불거지자 돈 봉투 의혹의 진위는 경찰이 가리게 됐다. 경찰은 이번 의원간 폭행 사건과 돈봉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조만간 내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6개월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황이라 적용이 불가능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배임수증재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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