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산업, 국내 제도권 안착하나

입력 2019-12-01 16:04   수정 2019-12-01 16:05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지켜야 할 규제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가상화폐산업이 국내에서도 제도권에 안착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FATF)가 지난 6월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권고안과 가장 가까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이 수정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정의하고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갖도록 했다. 사업자 대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뒤 사업을 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그간 일부 거래소에만 허용했던 은행 가상계좌 발급 조건도 국회와 금융위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외의 다른 거래소들도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길이 열리는 셈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행령, 고시 등 하위 법규 마련 및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FATF는 올 6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취급 업체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과 의무사항을 발표했다. FATF는 가상화폐 권고안 도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 이후 각국을 돌며 이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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