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6년 만에 희망퇴직

입력 2019-12-11 20:36   수정 2019-12-12 01:05


대한항공이 6년 만에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항공업계 1위 회사의 희망퇴직이 다른 항공사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11일 ‘희망퇴직 실시 안내’란 제목의 업무협조전을 각 부서에 전달했다. 운항승무원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한 직원이 대상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강제성이 전혀 없으며 정년을 앞둔 직원에 한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자에겐 법정 퇴직금과 24개월분의 월급여가 추가로 지급되고, 퇴직후 최대 4년간 자녀 학자금도 주는 조건이다. 대한항공은 2013년 비용 절감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당시엔 110여 명이 신청해 퇴사했다.

대한항공이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건 항공업황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3분기 대한항공 영업이익은 1179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 급감했다. 나머지 국내 7개 항공사는 지난 3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내년 항공업계도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여행 자제 운동 등으로 전망이 어둡다. 에어로케이 등 3개 저비용항공사(LCC)도 시장에 신규로 뛰어든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희망퇴직을 시행하면서 다른 항공사도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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