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블랙넛 유죄 확정 "키디비 디스는 힙합 형식 빌린 맥락없는 성적 희롱"

입력 2019-12-13 09:44   수정 2019-12-13 09:45



랩퍼 키디비를 노래 가사와 공연 등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블랙넛에게 12일 유죄(징역 6월-집행유예 2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의 가사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블랙넛에 대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검토했지만, 음원 발매만으론 상대방에게 직접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블랙넛은 '힙합' 장르에서 특정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블랙넛의 예술·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블랙넛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그를 고소한 뒤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음악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키디비 측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에 대해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블랙넛 #키디비 #성적모욕 #집행유예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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