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강제추행 '무혐의' 결론

입력 2019-12-31 11:14   수정 2020-01-02 11:11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공식 페이스북에 "지난 7월 보도된 이민우 관련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팬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민우는 지난 6월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술자리가 끝난 후 지구대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민우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고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강제 추행 혐의는 비친고죄이므로 경찰은 양측이 합의를 했어도 수사를 계속 진행했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결국 수개월이 흐른 후 이민우는 혐의를 벗게 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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