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무고 교사' 논란, 변호사협회 징계 규정까지 바꾸나

입력 2020-02-07 11:45   수정 2020-02-07 11:48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이 받으면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에 관한 관련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7일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강용석 변호사 관련 의혹에 대해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진정이나 고소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며 "변호사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직접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해당 규정과 관련해 변협에서도 노력해왔다"며 "지난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등 여러 이슈가 불거져 잘 안됐는데 새로운 국회가 설립되면 이 부분의 법개정을 다시 한번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3월 '도도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유명 블로거 김미나 씨가 술자리에서 한 증권사 임원에게 폭행 당한 사건을 더 많은 합의금을 끌어내기 위해 '강간치상'으로 혐의를 바꾸자고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4월 합의로 종결됐지만 지난 4일 디스패치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논란이 커졌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기에, 가용석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강용석 변호사의 거짓말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강용석은 지난달 18일 대구에서 열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강연회에서 "경찰이 '김건모가 포르쉐 카이엔을 타고 왔었다'는 웨이터 진술을 듣고, 그 차량을 압수수색했다"며 "그걸로 동선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김건모는 카이엔이 아닌 타르가를 소유했다. 이 차량은 SUV인 카이엔과는 전혀 다른, 자체가 낮고 폭이 비교적 좁은 스포츠카 모델로 외관상으로도 헷갈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강용석은 자신의 발언이 사실무근임이 드러나자 "다른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얘기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의 김건모 차량 압부수색 관련 보도에서 카이엔을 언급한 매체가 없어 더욱 논란이 됐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강용석은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이 그와 김 씨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해 남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강용석은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2심 재판부가 "김 씨의 발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후, 강용석은 유튜브 활동에 집중했다.

하지만 최근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 변호사 아내 윤모씨가 김건모와 장지연을 연결해줬고 사례로 명품인 에르메스 가방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우리 집사람은 김건모도, 장지연도 모른다"고 밝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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