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고객 비번도용 사건 검찰에 검사결과 넘긴다

입력 2020-02-13 17:08   수정 2020-02-14 01:22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금감원 조사 및 제재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진행한다.

13일 금감원 관계자는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200개 지점에서 직원 300여 명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담 직원이 소속된 영업점의 지점장까지로 책임 범위를 넓히면 수사 대상은 500여 명으로 늘어난다.

우리은행 일부 직원은 2018년 1~8월 모바일뱅킹 앱을 깔고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실사용 계좌를 늘리라는 영업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꼼수였다. 휴면상태 계좌의 비밀번호가 바뀌면 고객이 계좌를 다시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실적을 잡는 시스템을 악용한 것이다.

무단 도용 건수와 우리은행의 자진 신고 여부 등은 향후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무단 도용 사례를 약 4만 건으로 보고 있는 데 비해 우리은행은 2만3000여 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은 자체 적발해서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벌인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사안을 인지했다는 반대 주장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에 올릴 계획이다.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정보기술(IT)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 초안을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또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법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밖에 우리은행 직원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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