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 1호선 사고…19세 남성 전동차 치여 숨져

입력 2020-02-27 08:58   수정 2020-02-27 09:00


27일 오전 6시5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중동역 사이 선로에서 A씨(19)가 인천행 전동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구조대는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로 출근시간대 1호선 인천행 열차운행이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오늘(27일) 오전 6시50분경 부천~중동역 사이 공중사상사고로 인천 방향 전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한 데 이어 "부천~중동역 공중사상사고는 7시45분 수습이 완료돼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고 알렸다.

공중사상사고란 일반인이 본인 부주의나 기타 원인으로 선로에서 열차에 접촉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고를 뜻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열차에 대한 구호조치는 완료됐으며 경찰과 함께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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