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잘하자' 대구 언급 공지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입력 2020-03-03 16:55   수정 2020-03-03 16:58



공지영 작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 작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경북(TK)에서 확산되자 '투표 잘 합시다'라고 언급했다. TK 지역이 투표를 잘못한 탓에 코로나19가 창궐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이에 시민단체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이하 고발단)은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 작가와 네티즌 7명을 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단은 공 작가가 SNS를 통해 해당 발언을 한 것은 특정 정당을 유리하게 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고발단은 공 작가 발언이 지역 비하, 여론 조작 등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 작가는 2일 당시 발언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공 작가는 "대구·경북의 시장과 도지사는 세월호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고도 아무 반성을 안 한 박근혜 정권을 아직도 옹호하는 사람들 아니냐"며 "서울시장은 신천지 이만희를 고발하는데, 가장 긴박해야 할 대구시장은 사이비 종교단체에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을 뽑은 투표의 결과가 이런 재난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그렇게 악마화돼야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 작가는 "문재인 정권이었다면, 최소 박근혜 정권이 아니었다면 세월호 아이들 적어도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현재 코로나19 상황도 박근혜 정부였다면 더욱 엉뚱한 국면으로 가서 희생자가 더 많았을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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