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신천지 신도래요"…허위 사실 유포한 50대 여성 적발

입력 2020-03-09 16:07   수정 2020-03-09 16:0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신도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53·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12분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한 이 지사의 조치를 칭찬하는 트위터 글에 이 지사가 신천지 신도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그는 댓글에서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 지사는 이 댓글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고 경기도는 A씨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찾아온 손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선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며 "이후 나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려 글을 스스로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중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내린 신천지교회 집회금지와 시설 강제폐쇄 긴급행정명령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이후에도 추가로 신고·제보된 신천지 시설 중 확정된 곳에는 행정처분과 시설 폐쇄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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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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